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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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 영향에 따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취급등에 대해 2020-06-29 09:47:3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の影響に伴う在留資格認定証明の取扱い等について.pdf (716.7KB)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 영향에 따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취급등에 대해

                                 

                                2020 626

                                출입국재류관리청

 

Q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626일 갱신)

 

A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보통 「3개월간」유효입니다만,

      ​현재 상황에 입각하여 신청인의 체재국지역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2021430일까지 중 빠른날까지 유효로 인정합니다.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된 날이라 함은,

  ​체재국지역의「상륙거부」및「이미 발행된 사증의 효력정지」가 모두 해제된 날을 말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